[한국농어민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 농식품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점검회의 개최(1.17.)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50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1.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위탁선거 범죄 및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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