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신청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12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같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 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단계에 따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논 35만 원, 과수 70만 원, 기타 밭작물 65만 원) ’23년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월~’23.10월) 중 인증 갱신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 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내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시‧도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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