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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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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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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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2일부터 430일까지 접수, 12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신청을 32일부터 4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을 거쳐 올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같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 품목(·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단계에 따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35만 원, 과수 70만 원, 기타 밭작물 65만 원)

 

’23년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10월까지 친환경 인증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23.10) 중 인증 갱신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 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내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군 및 읍··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시도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연번

시도

담당 부서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02-2133-4461

2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4971

3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6522

4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374

5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63

6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7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13

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23

9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8

10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033-249-3561

11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15

12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4048

13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063-280-2618

14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31

15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16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055-211-6316

17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63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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