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3월부터 전국 영업장 대상, 지자체·현장 전문가 등과 합동·기획점검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 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 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 업종(`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고려하여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 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 점검을 통해 담당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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