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한다
기존 톤수 제한 삭제 및 지원금 한도 상향, 총 890여 척을 대상으로 지원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좌초 경보, △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 :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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