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용인농관원, 휴가철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 전경
[이금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이하 용인농관원)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판매업체, 식육 가공업체,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위반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용인 관내 유명 관광지‧행사장‧음식점 등을 포함하는 피서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동원, 일제 단속을 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 등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용인농관원 최영일 소장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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