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 2019년 제안서 평가 시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 외부출연 금지 기간에 무단 외부출연 등 - 5건 행정조치, 관련자 9명 신분상 처분 요구 [이금로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 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또, 도는 예술단원 B와 C 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이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내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시행,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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