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용인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농업인 직불금 100%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이행 당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이금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2023년 용인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 받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의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용인농관원은 이 중 4가지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 기능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상태로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 축제, 마을 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여부 ▲영농일지 작성상태로 농약, 비료의 구매,사용 명세 등 영농활동 내용을 기록․보관 여부다. 이외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용인시에 해당 정보를 연계,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한다.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최영일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용인지역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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