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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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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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8-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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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814일부터 1130일까지

- 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이금로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30일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18~’22)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금로 기자 hero0329q@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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