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 10월부터 단속
- 9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신고 - 미등록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포스터
[이금로 기자]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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