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허위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25명 검거, 주범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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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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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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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허위 교통사고 접수 보험금 7200만원 편취

 

[이금로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보험사로부터 49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4월경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49회의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출석에 불응하며 은신했던 주범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계속해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금로 기자 hero0329q@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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