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8월 21일부터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 시행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선원법」제55조의4(체납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발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하여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보험 :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지급(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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