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관리항 사무 이관의 후속 조치로 지방항만 정책 자율성 및 책임 강화
해양수산부는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이는「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지방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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