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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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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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0-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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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1++등급 선물 주문에, 1등급 눈속임 배송

- 택배 배송 축산물 제품의 등급부위원산지 거짓표시판매 등 중점 확인

 

최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남도 특사경이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61, )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마음을 전하고 싶어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 축산물 매장에서 최고급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사돈과 함께 본인에게도 택배배송 주문하고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택배로 받은 한우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보아도 1++등급으로 보기 어렵고 품질도 낮아 보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 대비 25% 싸게 팔고 있던 1등급 한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선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고기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판매되고 있으나, 선물 특성상 제품을 받는 사람은 주문하는 사람과 달라 배송되는 축산물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부위, 등급)까지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주문한 것보다 저품질의 제품을 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30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평시 10만원15만원, 명절 20만원30만원)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축산물의 선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일부 축산물(삼겹살, 앞다리)의 가격은 지난 3월 대비 15%~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행위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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