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3-12-07 09:54
  • |
  • 수정 2023-12-07 09:55
글자크기

- 식육 등급 거짓표시판매 축산물 판매장, 학교급식 업체 등 10곳 적발

- 당이득 목적, ‘식육 매입 거래명세표위조해 학교납품 서류로 사용

- 돼지 뒷다리등심’, 한우 ‘3등급1등급으로 납품, 식육 절단하면 구분 불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무신고 식육판매 1원산지 거짓 표시 1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한우를 ‘1등급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한우를 매입하여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하였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2,464kg,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부위를 매입하여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D육가공업체에 요청하였다.

 

요청받은 D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부위를 양지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제품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1등급한우고기를 ‘1+등급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적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점검을 수시 단속하여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