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 식육 등급 거짓표시․판매 축산물 판매장, 학교급식 업체 등 10곳 적발 - 부당이득 목적, ‘식육 매입 거래명세표’ 위조해 학교납품 서류로 사용 - 돼지 ‘뒷다리→등심’, 한우 ‘3등급→1등급’으로 납품, 식육 절단하면 구분 불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 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하여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비롯해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하였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464kg, 1,193만 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하여 학교에 납품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하였다. 요청받은 D업체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 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적발업체 대표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적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점검을 수시 단속하여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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