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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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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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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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4/5 3/4)

 

경기도가 지난 9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이다.

 

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20163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2020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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