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183만 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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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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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2-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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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 290시부터 212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290시부터 2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번 조치는 지난 1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 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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