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어려움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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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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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2-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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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이하 청년농에 임차료 50%(최대 200만 원) 지원

 


충남도가 경제적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고 지역 청년의 창농(創農)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만 1849세 이하(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받길 바란다라면서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업 환경 구축 및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업 창업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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