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 추천 대상 2,048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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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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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3-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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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 및 기업체 인력난 등 해소 기대

 

경기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시 가점(30)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경기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경기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 체류를 유지하며 동시에 자원봉사 실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절차는 외국인(고용주 등)이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경기도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고, 경기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법무부로 추천을 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시 단순노무(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외국인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4년도 광역지자체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이며 이 중 경기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7% 수준인 2,0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2년 단위로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한 체류가 가능하다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또는 고용주)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담당부서(참고자료 참조) 또는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63)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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