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축제‧행사 등 ‘바가지요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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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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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5-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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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철 대비, 8월 말까지 바가지요금 집중단속

- 축제행사장 45개소, 골프장 대상 식품위생,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

- 과도한 가격책정 등 행정지도, 식품위생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본격 피서철에 대비하여, 도내 서비스업소 물가와 식품위생 부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521일부터 830일까지 도내 축제행사장, 골프장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점검반은 도와 시군 물가 및 식품위생 담당공무원을 합동으로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 축제와 행사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지역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나, 곧 시작되는 피서철에 대비하여 집중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기간에 개최되는 도내 15개 시군, 45개 행사축제에 대해 4개 분야(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 9개 행위(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제 이행 여부 등)를 중점 지도 점검한다. 또한 경남도 바가지요금 근절 매뉴얼에 따라 행사축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도내 골프장 전체 42개소에 대해서는 요금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음식점(일명 그늘집’) 등의 서비스 요금을 모두 포함한다.

 

내실있는 서비스업소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와 영업현황을 확인한다.

 

부적절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적발업소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외에도 경남도는 민간의 주도적인 합리적 가격 책정과 위생법령 준수를 위해 관계협회소비자단체와 간담회 실시, 협조 요청(공문 발송)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도내 축제행사장과 골프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 요금 단속과 함께 안전한 도민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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