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라니티딘 위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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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라니티딘 위장약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에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한 269개 제품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지, 처방이 제한됐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로, 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A.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Q.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현황은?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관련 Q&A Q.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Q.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Q.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Q.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Q.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Q.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Q. 재처방 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Q.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예 :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Q.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그 외 기준은 금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관련 Q&A Q.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A.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총 의견수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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