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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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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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0-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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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전체회의 개최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국제 기여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국제연합 최초 제출

우리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지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1030()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안건은 ’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산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미국 4.1%·영국 5.4%·EU 9% 감소, 중국 4.7%·인도 7% 증가 / 자료:IEA, UKCCC)

 

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하였다.

이행점검단(90):탄녹위 민간위원 15, 전문위원 63, 이해관계자(미래세대, 시민단체 등) 12

’23년 목표대비 에너지 전환(10.2%), 산업(6.8%), 건물(7.1%) 당초 목표 초과달성

 

번 점검을 통해,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하였으며,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와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8월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수립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15. 12)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국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탄소발자국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재료 조달전처리생산유통폐기 등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향후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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