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제한업종 외의 모든 업종 허용’
경남도, 올해 신규 정책과제 ‘업종 다변화 방안’ 추진, 산단 분양 촉진 기대 미분양 일부 산업시설용지,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업종 완화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다양한 업종 입주 가능, 기업 투자 유치 탄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제한업종 외의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다변화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이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제한업종과 환경규제 및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 신규 정책과제인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범위를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권장 지정으로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는 시책이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와 비슷하지만, 업종 특례지구는 입주기업 동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조성 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어,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일반산업단지에는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종 등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분양률은 47.6%이며, 단독·공동주택용지는 100% 분양됐으나 산업시설용지는 34.4%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계획해 유치업종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안)을 지정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다. 유치업종배치계획 상 전체 산업시설용지(28만 1천㎡)의 27%에 해당하는 7만 5천㎡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정해,「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상 입주제한업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은 환경규제로, 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은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향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 지난 6일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았고 이달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어 규모 67만㎡, 총사업비 3,816억 원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공구가 준공인가를 받았고, 내년 2월 2공구 준공인가를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이 지정돼 준공 후 분양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분양이 저조한 다른 산업단지에 업종 다변화 방안을 확대 추진해 분양 촉진과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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