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문진석 의원,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대표발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를 받은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영업장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장소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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