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이재관 의원,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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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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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1-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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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채윤 기자 tjdal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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