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로 주민권익 보호에 나섰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로 주민권익 보호에 나섰다. - 4일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 면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고양, 부천,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다.
4일 조광한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조 시장 등은 김경협 의원에게“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내용은 현금보상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불만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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