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경남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최대 24개월 지원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5-01-19 08:27
  • |
  • 수정 2025-01-19 08:32
글자크기

청년 4,000여 명 주거비 지원

19~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간 월세 지원

225일 신청 마감,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읍··동사무소로 신청

 

경상남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차사업 : 신청시기: ‘24.2.26.~’25..2.25. 지급기간: ‘27.12월까지 지급시기: 매월 25

 

특히,올해부터는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2차 사업을 포함,최대24회까지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선정되지 못했더라도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별 예시 참조

(사례 1)1차 지원으로12회 지급받은 후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2차 최대12회 지원

(사례 2)1차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8회 지급받은 후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2차 최대16회 지원

(사례 3) 2차 지원에 신규로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24회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읍··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도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