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농어민에 273억 원 규모 경영·시설자금 273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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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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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3-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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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3.10.() ~ 3.28.() 접수 가능 / 5월중 대상자 확정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에 달한다.

 

구 분

융자대상

지원한도(억 원)

상환기간

경영자금

개인

농어업경영체

0.6

2년만기

법인

2

시설자금

개인

농어업경영체

3

3년거치 5년균분

(청년 5년거치 10년 균분)

법인

5

2년만기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 청년(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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