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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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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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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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문구 표시

일반 공시제품에 주성분 함량정보 표시(예시, 질소 전량 질소 2.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표시사항 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농관원 고시 제2025-8호 개정 시행(2025.11.17.)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75)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효능·효과품과 일반 공시제품으로 구분

 

(효능·효과품) 비료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비료 효과가 인정되거나, 농약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는 유기농업자재 또는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인 경우

 

(일반 공시제품)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

 

첫째,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일반 공시제품에는 의무 표시 문구**외에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량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 예시: (기존) 질소 전량 (개선) 질소 2.5%

** 의무 표시 문구: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

 

전량이라는 표시는 실제 들어있는 성분의 전체량이란 뜻으로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알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는 전량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의 구입 및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주성분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품질 부적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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