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를 통한 '하천 정원화' 사업의 후속조치를 시행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19-08-14 16:13
  • |
  • 수정 2019-08-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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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하천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13일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후속조치 지시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를 통한하천 정원화사업의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조광한 시장은 13일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하천불법시설물 철거이후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조 시장은 하천 불법 영업은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모습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하천 불법영업 시설물 철거 사업이 경기도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하천주변의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는 물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물놀이 시기 전까지 고정식 화장실 설치와 하천 진입로 조성, 쓰레기 집하장, 주차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광한 시장은 지난해 취임부터 남양주시의 장점 중에 하나인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하천 정원화 사업이외에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 18도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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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kffnew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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