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6-07-13 18:48
  • |
  • 수정 2026-07-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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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수급자 4320명으로 40% 육박·가정 양립 제도 이용자 199911

8월 단기 육아휴직·9월 배우자 지원 확대·11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연장

 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

[한국농어민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도 상반기에만 20만 명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급여 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제도 급여 수급자는 총 19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상반기 171966명보다 27945, 16.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342388명의 절반을 이미 크게 넘어선 만큼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별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94993명보다 8990, 9.5%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1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 21194명에서 올해 24573명으로 15.9% 증가했다.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45451명에서 55535명으로 22.2%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 1328명에서 올해 15820명으로 53.2% 증가해 주요 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은 432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2536.5%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0%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확대 등을 꼽았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

정부는 2024‘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 휴직 기간 발생하는 가구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업장과 동료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인 것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확대와 정부 지원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5배로 늘었다.

 

하반기에는 일하는 부모가 돌봄 상황에 맞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추가로 개편된다.

 

오는 820일부터는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와 방학,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1주만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918일부터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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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일부터는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비용 부담을 함께 줄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수급자 수는 확정 전 잠정 통계로, 최종 수치는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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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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