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용인동부경찰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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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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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4-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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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공원사거리 등 10개 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추진


구갈공원사거리에 설치된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이금로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 4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장소를 선정, 구갈공원사거리 등 10개 교차로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했다.

 

기존 보행 녹색 신호에만 표출되던 잔여 시간이 개정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적색 신호에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행신호등 잔여 시간을 적색에도 표시함으로 인해 보행자가 횡단 대기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무단횡단을 근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중심의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로 인해 무단횡단 발생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동부서 황호만 교통과장은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 신호가 언제 켜질지를 알 수 있어 우회전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도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보행신호등보조장치표준지침

 

 

이금로 기자 hero0329q@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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