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정책 추진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난임 시술비 지원’ -가임기 여성 또는 임산부에게‘풍진 검사 지원’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책으로‘난임시술비 지원사업’소득제한 단계적 완화, ‘임신 준비 남녀 사전건강검진사업’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 외에 소득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난임 시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올해는 난임 시술비 61억 원을 확보하여 시술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90%와 배아 동결비 30만 원, 착상 유도 제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등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술은 총 21회(체외수정 16, 인공수정 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8,433건 시술하여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난임 극복을 위한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는 담당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를 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전담 한의원과 1:1로 침, 뜸 등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을 받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진단을 위해 여성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비를 한 번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 가임기 여성 및 임신초기(3개월 미만) 임신부를 대상으로‘풍진 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을 만들고, 정부의‘2023년도 보육 정책’에 발맞춰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개편하여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 급여는 만0세아 부모에게는 70만 원,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아동(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부담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18개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을 시군별로 1개소 설치하여 독서 및 놀이 코칭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장난감도서관과 협력하여 영유아의 보육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경남형365열린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간당 1,000원의 적은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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