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3-2024 면허양식장‧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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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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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5-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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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효율적 이용 등 종합 검토1132589ha

 


충남도는 오는 7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2023-2024년도 면허어장·식장 이용개발계획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장이용개발계획은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대체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이번에 승인한 내역은 총 1132589.4216ha해조류 양식 111406ha 패류양식 43293ha 어류등양식 19119.4216ha 복합양식 326ha 마을어업 37745ha이다.

 

시군별로는 보령 19, 205.4216ha 서산 1010ha 당진 4250ha 서천 181476ha 홍성 212ha 태안 60553ha이다.

 

도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양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홍성 마을면허(바지락-10ha)를 지주식 김 양식으로 신규 개발 승인했다.

 

도내 연안의 어장 적지 총면적은 36353.6ha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기개발 면적 129318811.3599ha, 미개발 면적 17542.241ha, 개발비율은 51.7%로 집계됐다.

 

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의 이설(대체개발) 을 통해 적지를 개발하고, 어장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어장관리 추진 및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가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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