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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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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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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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622일부터 25일까지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일본산 수산물 유입 우려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전체 25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전통시장별 지난 환급행사 실적,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 시장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각각 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은 1억 원, 통영서호시장은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67,000원 이상구매 시2만 원 34,000원 이상~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어시장 상인회 측은일본 오염수 방류소식에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과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참여업체 여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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