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 장학금 신청... 2023년 7월 6일까지
청년 창업농(3, 4학년), 농식품 인재(1, 2학년), 농업인 자녀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 양성과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 후계인력 및 농업인 자녀 대학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 규모는 67억 원으로 대학생 2,000명(청년 창업농 700명, 농식품 인재 500명, 농업인 자녀 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 인재,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규학기 초과 학생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경우 등록금 전액 및 학업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규학기 초과 학생도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학년 2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년 7월 6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3년 8월 8일(예정)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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