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3-07-28 09:11
  • |
  • 수정 2023-07-29 08:35
글자크기

무인도서 유형별 규제 합리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기대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의 법률안이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