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신규 전입자에게 주택 신축비 3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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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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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8-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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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 늘리기 사업 관련 조례 제정 · 공포

 


강진군은 지난 726,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임을 유입하기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인구 늘리기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조례에 근거해, 민선 8기 비전인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지원사업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5년 이내 신규 전입자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 건축을 완료했을 때, 주택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액의 50%,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고문을 811일 전까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과 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강진군 주택 신축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9월 말쯤, 개별 통보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통해 빈집정비, 신규마을 조성 등을 이미 추진 중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전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강진, 2의 고향 강진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 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지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인구정책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시스템8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박정숙 기자 pjsuk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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