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협 가맹사업, ‘꼼수’와 ‘불공정 관행’지속
- 가맹점주에 비닐봉투, 기름종이, 박스, 소스까지 구입 강제 - 지정업체에서 시공하지 않는 경우 1평당 33만원 추가 부담시키는 등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파는 ‘갑질’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본사가 빨대, 휴지, 손 소독제, 포크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농협도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농협 홍삼 한삼인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중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마트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부동산·용역·설비의 구입 판매 등에 관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도드람 양돈농협의 ‘본래순대’가 교묘하게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도드람 양돈농협 ‘본래순대’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간판/사인에 대하여 특정업체(jr광고기획)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1평(3.3㎡)당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꼼수’이다. 가맹점주가 관리·감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오는 13일(금) 진행되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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