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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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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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1-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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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 금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13()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올해 11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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