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172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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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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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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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희망자 229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지난 12년간 1,44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고, 올해 사업비 668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142) 취약계층 지붕 개량(8)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22)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 원, 지붕 개량은 1동당 62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229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정숙 기자 pjsuk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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