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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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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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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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전환 등 대전환

-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원180)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16),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8,577억원12,413)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4천명5),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 임대형 스마트팜(9개소13), 농촌보금자리(9개소17)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6)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하고, 전용펀드(100억원200) 및 연구개발(38, 114억원)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911)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4개소5)한다.

 

K-Food+ 수출 13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10)한다.

 

둘째,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710개 내외)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개소 70)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 고용허가/계절근로 : (’23) 14,950/34,614(’24) 16,000/45,631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개 시·6)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24. )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개소51)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24.4),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가전법 개정, ’24.)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95)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도 및 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여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 및 이행계획서(~8)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추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을 수립(12)한다. 맹견사육 허가(4), 기질평가(4),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 생산업 부모견 등록(4, 2년 유예)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24.)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24~’27)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20)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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