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산업건설위원회 원병일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하였다 .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 ․시 행하도록 하였으며 , 매년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교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병일 의원은 “조례안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예 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유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 .”고 밝혔다 .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 이상기 , 박성찬 , 이도재 , 전용균 , 백선아 , 장근환 ,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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