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19-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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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9-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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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산업건설위원회 원병일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하였다 .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 시 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교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병일 의원은 조례안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예 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유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 .”고 밝혔다 .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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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kffnew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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