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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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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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7-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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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촌관광 수요 대응 및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무분별한 사업장 난립 및 거주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3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주택규모를 230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 제공은 가능했으나,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민박사업장에서 식사제공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 위생·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박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하여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되었다. 이에 주택면적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였다.”라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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