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관련 법령과의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분석용어 명확화를 통한 수요자 혼란 방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시료의 채취,△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석면 추가)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교호삽법,원추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사용에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 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ㆍ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였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유기인, 6가크롬 등15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납,크롬,유기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3종),휘발성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폭발성 시험방법,금속함량,시료의 준비,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기름성분, 6가크롬(3종)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5일부터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및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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