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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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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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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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6개 시·도에 약 33.8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68개 시·(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1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지방시대 성장거점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약 16.4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4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8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의 상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9만평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에 총 56.3만평 지정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5만평 지정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6만평 지정

(충청북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6만평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 지정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11.6()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협약에 참여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 >

 

 

 

⦁【울산: SK가스LNG저장탱크 및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13,800억원을 투자

 

⦁【세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항혈전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638억원을 투자

 

⦁【광주: DH오토웨어가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446억원을 투자

 

⦁【충남: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3,000억원을 투자

 

⦁【충북: 티이엠씨가 반도체용 가스 제조공장을 건립하는데 700억원을 투자

 

⦁【강원: 디앨이 액화수소 저장·운반용 탱크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500억원을 투자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3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2)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 최대 600억원 () 한도 없음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35억원, `25년 정부예산안).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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