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5-01-03 08:53
  • |
  • 수정 2025-01-03 09:02
글자크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13일 시행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등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되어 13()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창출하는 산업으로,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제정(2024.1.2.공포, 2025.1.3.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있을 것,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농식품부는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