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4월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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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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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3-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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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 30·10억 원 등 80% 무이자로 지원

 

전라남도는 ‘2025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대상자를 오는 4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은 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도록 계약자금(품대)8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대상 품목은 콩, , 녹두 등 두류와 밀 등 맥류다.

 

사업 신청 기간은 410일까지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파종·정식기에 체결된 계약재배약정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지역본부에 제출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농협은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두류 30억 원, 10억 원이고, 대출 기간은 두류 5, 맥류 1년이다.

 

융자를 지원받은 법인은 1년 단위로 지원자금의 125% 이상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해야 한다. 이후 수급 상황 발생 시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잔여 물량의 30% 범위에서 출하조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생산자는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매입자는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며, 정부는 출하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삼조 사업이라면서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논콩 등 두류 재배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전남은 국산 밀 전국 최대 생산지인 만큼 영농법인과 지역농협은 해당 사업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숙 기자 pjsuk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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