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3년도 상반기,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 농어가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 정부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 330명 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 에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 에11,342명*(11.30. 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 국가의 4개 지자체, C 국가의 1개 지자체, D 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해외 입국: ①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국내 체류: ③합법 체류 중인 사람(유학 등9 개 체류자격)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업무협약(MOU)방식 계절근로자의 나이 요건 변경 - (기존)만30세~55세 이하→(개선)만25세~50세 이하 ※성실 근로자 재입국 시 나이 상한 제한은 없음 ❍공공 계절 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폐지 -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확대(‘22년 5개소⇒’23년 9개소 이상 예정) ※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형 사업대상자와 배정 인원 확정 예정 ❍해외 지자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폐지 -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 제도 폐지 ❍우수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농어가 당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우수지자체는 최대 5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농·어업 종사 이력이 없는 계절근로자의 유치도 허용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 (기존) 수수료 6만 원→(개선) 수수료 면제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마련 -고용주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농어가를 이동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받지 않은「출입국관리법」제21조 최초 위반자만 범칙금 면제 ❍숙식비 공제 세부 기준 마련 - 숙소 시설 종류 및 숙식 제공 여부에 따라 최대 8 ~ 20% 범위 내 공제 ❍무단 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국가 제재기준 세분화 - ①20% 이상 이탈 시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②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③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인력송출 제한 ※ 단,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은 허용 ❍성실 근로자 인정 및 재입국 기준 명확화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정상 체류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인정, 이탈률이 높은 제재 대상 해외 지자체나 국가도 성실 근로자 재입국은 허용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귀농(어)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