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김길수 용인시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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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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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4-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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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이금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 매체 선정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홍보 매체 선정 조항에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인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더욱 원활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금로 기자 hero0329q@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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