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불법 농막, 엄정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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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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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5-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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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를 위한 총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 판단 기준 제시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총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감사를 시행(2022412)하고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면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되건축법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총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총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총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향후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 대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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